칼럼:원목사와 함께 목회하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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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와 등록제도의 원리

admin 2018.11.12 03:01 Views : 293

‘등록’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칸퍼런스에 접수 차원의 등록, 선거철의 유권자 등록,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등이 그렇습니다.  그 중 우리에게는 교회 다니겠다는 의사표시의 등록이 가장 친숙합니다. 교회 등록은 멤버가 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정도로 아시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등록하려는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교회가 실행하는 다양한 목회 사역에 뜻을 같이하여 참여한다는 표시입니다. 등록교인 중 세례받은 등록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교인이 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헌법에 따라 교회의 치리에 순응하여 동참한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마다 등록의 절차나 교육이 있으며, 교단과 교회의 목회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교육을 먼저하고 등록을 시키거나, 등록한 뒤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준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기도 하며, 그런 것 구분 없이 모두 정회원으로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해, (1) 등록헌신을 합니다. (2) 목사 면담을 합니다. (3) 목장에 소속되어 목장 등록을 합니다. (4) 회중 앞에서 소개하며 교회 등록을 합니다. (5) 등록 교우는 ‘생명의 삶’ 공부가 필수입니다.  담임목사의 인도하에 기본적인 성경공부를 하니, 사후 등록교육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등록제도에 대하여 간혹 오해하는 점이 있는것 같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즉 ‘누가 등록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주실 것은, 등록제도와 예배참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자신의 의지와 교회의 제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간혹 방문하신 분에게 등록을 받는다 안받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조심해야합니다. 등록은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아마 알고 있는 등록가능한 기준에 따라 그리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지 우리의 기본자세는 [환영]이어야 하고,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면담할 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등록됩니다. 2, 교회를 다니셨으나 1년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은 등록됩니다. 3, 우리 교우 가족이 함께 다니기 위하여 신청한 등록은 허락이 됩니다. 4, 미국 교회를 비롯한 타인종 교회를 다니다가 한인교회로 오시는 분들 역시 등록됩니다. 5, 가정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등록됩니다. 6,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면담후 등록을 결정합니다. 7, 다니던 교회가 없어진 분들이 교회를 찾아 오면 면담 후 결정합니다. 8, 이 지역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면 면담 후 본교회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9, 기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역시 면담후 결정합니다.  등록은 하는분이나 받는 교회나 신중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함께 목회하는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의 정신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로 지향하는 교회들은, 무분별한 등록이나 무분별한 수평이동이, 하나님나라의  제살깎기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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